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과 주변을 연계ㆍ통합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현행법을 제정함.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11.11
위원회 회부2022.11.14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4.20
법사위 회부2023.04.20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역과 주변을 연계ㆍ통합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현행법을 제정함.
최근에는 정차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조문이 불명확하여 적용사례가 없는 실정임.
실제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2회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82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18 / 30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 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신 설>
16.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기준ㆍ방법과 고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다.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는 날까지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19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사업구역 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개발구역 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으로 개발구역 안의 철도시설을 개발구역 안 또는 밖으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2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에"를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기준ㆍ방법과 고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다.
제1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는 날까지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조성된"을 "조성되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사업구역의"를 "개발구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으로 개발구역 안의 철도시설을 개발구역 안 또는 밖으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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