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특히 현 정부는 ‘미래먹거리 신 성장 국가전략’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할 분야로 디스플레이, 첨단 방산 등과 함께 ‘콘텐츠’ 분야를 선정할 만큼…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특히 현 정부는 ‘미래먹거리 신 성장 국가전략’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할 분야로 디스플레이, 첨단 방산 등과 함께 ‘콘텐츠’ 분야를 선정할 만큼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육성을 강조해 왔음.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사실상 유일한 지원 제도인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은 약 25%에 이르는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3~10%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거대 글로벌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며 경영 위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어 생태계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해외 주요 경쟁국 및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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