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범위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인종ㆍ종교ㆍ연령,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열거되어…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범위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인종ㆍ종교ㆍ연령,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실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함을 찾아낼 수 없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임금에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이 원칙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대응할 수 있게 근로자간 임금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이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어떠한 수단에 대하여도 방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법률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정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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