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경찰 출동 및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함.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6
위원회 회부2023.08.17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경찰 출동 및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