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09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03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7.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8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77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90 / 13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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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신 설>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신 설>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신 설>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신 설>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신 설>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신 설>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나.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신 설>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5항 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항 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 6. (생 략)
3의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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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 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 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의 시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유통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⑩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⑪ 제7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을 목적으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신 설>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정보의 제공) ① ∼ ④ (생 략)
제42조(정보의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는 이용자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 는 이용자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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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5의3.·6. (생 략)
5의3.·6. (현행과 같음)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 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이동통신서비스 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통신단말장치 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8. 이동통신단말장치 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 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 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 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 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신 설>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ㆍ판매점
<신 설>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신 설>
4. 제2호의 대리점ㆍ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조사대상자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 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ㆍ사업장 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조사대상자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 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4. 위반행위의 중지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6.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3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
제55조(손해배상)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 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 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5조(손해배상) ①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 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 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 설>
②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 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이동통신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 (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 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60조의2 (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이동통신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이동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이동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 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 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 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 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 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3조와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 및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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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생 략)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2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신 설>
4의3.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신 설>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 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 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업자
<신 설>
2.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신 설>
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신 설>
4.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신 설>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4의7. (생 략)
1. ∼ 4의7.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신 설>
4의9.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10.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11.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신 설>
4의12.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를 한 자
<신 설>
4의13.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신 설>
4의14.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신 설>
4의15.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4의16.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17.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신 설>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19.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20.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신 설>
4의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4호의8부터 제4호의14까지ㆍ제4호의17ㆍ제4호의18ㆍ제4호의20ㆍ제8호ㆍ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4호의15ㆍ제4호의21ㆍ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항"으로, "제26조제1항 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1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탁점"을 "판매점"으로 한다.
제32조의7제1항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의 시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유통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⑩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⑪ 제7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을 목적으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제5항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를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로, "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50조제1항제5호의2 중 "전기통신사업자가"를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통신단말장치"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자와의"를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의하여"를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ㆍ판매점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 제2호의 대리점ㆍ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1조제3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을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ㆍ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를 "해당 조사대상자"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로 한다.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3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통신단말장치"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고유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60조의3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3조와"를 "제52조의3, 제53조 및"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5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의3.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96조제10호의2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업자
2.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4.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제103조 본문 중 "제96조부터"를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로 한다.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과한다"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8호"를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4호의8부터 제4호의14까지ㆍ제4호의17ㆍ제4호의18ㆍ제4호의20ㆍ제8호ㆍ제8호의3"으로, "같은 항 제17호"를 "같은 항 제4호의15ㆍ제4호의21ㆍ제17호"로 한다.
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9.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한 자
4의10.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11.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2.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를 한 자
4의13.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4.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4의15.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16.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의17.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4의19.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4의20.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할부판매 등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ㆍ과징금ㆍ손해배상ㆍ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전단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⑥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