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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6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5.01.17
위원회 회부2025.01.20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98호) · 시행 2028-07-01 · 바뀐 줄 10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7조의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 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및 집단급식소(이하 이 조 및 제89조제3항에서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 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식품접객영업자등”이라 한다) 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등 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 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등은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 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등 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 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등 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 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 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898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식품접객업소의"를 "식품접객업소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의"를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및 집단급식소(이하 이 조 및 제89조제3항에서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식품접객영업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접객업소의"를 "식품접객업소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접객영업자는"을 "식품접객영업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접객영업자가"를 "식품접객영업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식품접객영업자에게"를 "식품접객영업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접객업소에"를 "식품접객업소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식품접객업소의"를 "식품접객업소등의"로 한다. 제89조제3항제7호의2 중 "식품접객업소의"를 "식품접객업소등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생등급 지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접객업소등"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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