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7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로서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제도 활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단기체류자격),…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1
위원회 회부2024.11.22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로서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제도 활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자격 규정에 의존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임.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기본계획ㆍ도입규모ㆍ허용업종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제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2호) · 시행 2026-01-23 · 바뀐 줄 3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ㆍ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2.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19조의5제9항을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12. ∼ 20. (생 략)
12.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09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ㆍ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2.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9조의5제9항을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제99조의3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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