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6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복지 등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5
위원회 회부2024.07.16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복지 등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름철 집중폭우에 따른 다세대주택 침수로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이 사망하고, 다세대주택 화재로 반지하층 거주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지하층 주택은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처럼 주거약자층에 대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내에 공급되고 있는 ‘반지하층’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84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4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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