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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전체의 72%로 대부분 제3국 또는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5.31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8.29
법사위 회부2024.08.29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전체의 72%로 대부분 제3국 또는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49%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1,769명 중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257명으로 그 비율이 71.1%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84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 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 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호대상자 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보호대상자 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48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각각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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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