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2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08
위원회 회부2024.10.10
위원회 상정2025.02.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기관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한편,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재범방지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요청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기존의 갱생을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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