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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6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23
위원회 회부2025.07.24
위원회 상정2025.09.2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5% 수준으로 확대하고(안 제3조제2항),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2028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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