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7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1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09
위원회 회부2025.04.10
위원회 상정2025.06.1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2021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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