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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10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임.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만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1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5
위원회 회부2025.04.28
위원회 상정2025.06.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임.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만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이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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