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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6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03
위원회 회부2025.09.04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76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2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 제77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 20. (생 략)
11.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 ③ (생 략)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0호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 제77조의2"로,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를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를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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