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10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6
위원회 회부2026.01.19
위원회 상정2026.03.1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형화ㆍ원해화(遠海化)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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