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5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본회의 의결 철회2021.0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차별화하여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국회의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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