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4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에너지특화기업을…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1 발의
발의2020.07.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특화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법의 목적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역량 있는 대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짐.
현행법에는 아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세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지원은 연구·개발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2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2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전담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신 설>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2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마련하여 추진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담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3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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