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3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한정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에 있어서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라.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신설)
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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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2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2 / 12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전담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신 설>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2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마련하여 추진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담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3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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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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