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7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미흡하여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17 발의
발의2021.12.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미흡하여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은 이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또한, 관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시설의 환경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관측기관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ㆍ추진하도록 하고,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에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관측기관의 표준화 준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4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6 / 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① 삭 제② 삭 제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기상청 소관) 한화진
⊙법률 제18904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의2(종전의 제8조)의 제목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를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3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한 경우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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