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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7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보의무 이외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22 발의
발의2021.11.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보의무 이외에 기상청장과의 협의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4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6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① 삭 제② 삭 제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기상청 소관) 한화진 ⊙법률 제18904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의2(종전의 제8조)의 제목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를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3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한 경우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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