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8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통관업 운영 금지, 명의대여 등 알선을 통한 대가 요구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 이득이 상당하여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9
위원회 회부2021.11.10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통관업 운영 금지, 명의대여 등 알선을 통한 대가 요구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 이득이 상당하여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몰수?추징 규정을 두어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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