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 및 리는 동 및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통장과 이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조직의 공문 또는 전달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통장과 이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 및 리는 동 및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통장과 이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조직의 공문 또는 전달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통장과 이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장ㆍ이장의 설치, 임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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