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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적립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4.29
위원회 의결2024.01.04
법사위 회부2024.01.04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적립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적립금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50호) · 시행 2024-08-28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의2(적립금) ① ∼ ⑤ (생 략)
제32조의2(적립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5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5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35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해당"을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으로 한다. 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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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