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7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용자는 예비군 훈련을 할 때 공가로 처리되어 임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피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자이거나 1인…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3
위원회 회부2021.12.24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용자는 예비군 훈련을 할 때 공가로 처리되어 임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피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자이거나 1인 사업자이기에 예비군 훈련 이행을 위해서는 본인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임할 수 밖에 없어 예비군 훈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에 한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