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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명세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6
위원회 회부2022.08.29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명세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52조제4항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예비비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해 검증과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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