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함)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함)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학교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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