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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