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성립된 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5.17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성립된 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 점을 악용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장기간 송사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이 큰 서민과 영세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포기에 이르게 하는 등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당사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12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4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 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12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의2제4항제3호 중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을 "거부하는"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9조 중 "제27조의2"를 "제27조의2, 제27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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