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연간 채무 증가폭도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비기축통화국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신평사 및 국제기구도 우리나라 재정상황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3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0
위원회 회부2022.09.21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연간 채무 증가폭도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비기축통화국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신평사 및 국제기구도 우리나라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더불어 유일한 재정준칙 미도입국으로 남아있는 만큼 효과적인 건전성관리 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안 제86조의2 신설) 1) 정부가 제32조에 따른 예산안 또는 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2)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 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안 제86조의3 신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제8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외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첨부(안 제87조제1항) 기존 법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에는 조달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바, 이를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으로 구체화 함. 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안 제90조제4항)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을 종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