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7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1981년 도입되었으며, 2001년에는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1981년 도입되었으며, 2001년에는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그 초과된 차임등을 반환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과 일부 임대차의 경우 월차임 전환을 통해 임대인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임차인이 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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