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 또는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어 교통체증이 있는 때에도 이용 승객의 만족도가 매우 향상되고, 이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 또는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어 교통체증이 있는 때에도 이용 승객의 만족도가 매우 향상되고, 이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 못지않게 배기가스 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이의 이용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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