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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