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계혈족 간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직계비속이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부양청구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부모가 아동학대의…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계혈족 간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직계비속이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부양청구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로서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를 요구할 경우에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권상실을 선고받고 실권(失權)의 회복이 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의 부양의무가 없도록 함으로써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의 공평성과 타당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7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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