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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관리와 관련된 불만을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차를 장시간 주차하여 다른 입주민 등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한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관리와 관련된 불만을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차를 장시간 주차하여 다른 입주민 등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한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결국 스스로 출차할 때까지 기다리고 사후에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함으로써 위반차량에 따른 견인 등 강제조치와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인 주차장 내 진출입 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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