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3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형에 대한 연구·분석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최근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별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인식조사 역시…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형에 대한 연구·분석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최근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별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인식조사 역시 요구된다 할 수 있음.
이에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심원 토의내용의 기록·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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