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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8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국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하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투표권 연령도 하향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국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하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투표권 연령도 하향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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