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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프로그램”이라 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등 특정인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의 폐해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프로그램”이라 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등 특정인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의 폐해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형성기능을 왜곡ㆍ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가치중립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데 이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어뷰징(Abusing)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는 어뷰징(Abusing)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제73조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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