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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동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한 바 있음.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1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동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한 바 있음.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어린이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종래 10∼20%에서 5%로 낮아졌으나, 과중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바, 아동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은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으로 그 치료법,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50%∼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18세 미만 아동 850만 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여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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