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8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교육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함.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교육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함.
최근 입학금, 수업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대상자가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되고, 응시수수료 수납 업무를 교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상교육 원칙을 실현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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