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프로그램의 작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프로그램의 작동을 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중에 시험·연구 관련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1호다목 및 제11호의2다목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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