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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5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취약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전국 35개 지역거점공공의료원이 매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지역 내…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취약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전국 35개 지역거점공공의료원이 매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지역 내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지만 매년 적자 폭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출연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운영비를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의 확보차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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