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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9조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ㆍ고용ㆍ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69조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ㆍ고용ㆍ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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