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수업시간 경감 및 별실 제공 등 교내 활동에서의 각종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원로교사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수업시간 경감 및 별실 제공 등 교내 활동에서의 각종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원로교사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장·원장 또는 원로교사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등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대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