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철강…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4
위원회 회부2023.10.25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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