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 트래픽의 폭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함에…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1
위원회 회부2021.1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 트래픽의 폭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등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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