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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5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심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7
위원회 회부2022.10.2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심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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