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고,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방해하는 행위와 증인 등에 대한 면담강요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수감된 강력범죄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의 위협을 공공연하게…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고,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방해하는 행위와 증인 등에 대한 면담강요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수감된 강력범죄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의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일상회복을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직접 연락·접촉 등이 아닌 단순 보복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마땅한 제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목적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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