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2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은 직무조건,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은 직무조건,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사건을 조사·심의 후 관계부처에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권고하거나, 전보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고충처리 심사 청구자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우 공무원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당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상담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에 한하여 상담을 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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