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2019년 정부는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2019년 정부는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확정?의결한 바 있고, 2021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11개 사업 10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포함됨.
그러나 이들 예타면제사업 중에는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거나 시범사업 성과가 부족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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