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차종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차종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만으로는 현실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이륜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한 서로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케 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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